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경기도 용인시에서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를 냈습니다. 해당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중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 부부에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주어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용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래 글을 통해서 신청 방법과 조건, 절차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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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전세자금 이자 지원 신청하기

 

 

아래 버튼을 통해서 용인시 신혼 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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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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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

 

 

무주택 신혼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용인시 관 내에 거주하는 신혼 부부 에게 해당 되는데요. 혼인 신고를 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관심을 갖고 신청해봅시다. 현재 용인시에서 총 투입되는 사업 예산은 1억 2천만원입니다.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대상자로는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120가구인데요.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8.1.1~2024.12.31) 입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 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2인 기준으로 707만원 조금 넘네요. 아래 표의 단위는 "원"입니다.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80% 7,078,784 9,045,,635 10,975,991 12,794,746 14,516,649
기준중위소득 100%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민평수로 불리는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로 거래를 한 전세 계약에 한해서 입니다.

 

전세대출 이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01.13(월)~ 2025.01.31(금) 약 2주 조금 넘는 기간동안 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신청은 대면접수로 신청서와 함께 종이로 출력한 서류로 받는다고 합니다.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에는 제외하고 받는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방문 신청이라는것입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전입된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가 어디인지는 행정복지센터 아무곳이나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아신다면 해당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넣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25년 1월 8일)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되니 참고하세요.

 

 

전세대출 이자 지원 기준

 

 

지원 대상자로는 공고일(25년 1월 8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입니다. (2018.01.01~2024.12.31) 이내로 혼인 신고를 시행한 부부에 한정되는데요. 2025년에 혼인신고를 한 자는 2026년에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만 인정됩니다. 대출 용도로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 대출 또는 신용 대출은 불가합니다. 신용 대출로 전세자금 충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대상자로 제외가 되는 부분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 임대, 행복주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본 사업과 유사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등)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자(기 지원자)
분양권 소지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주택 기준

 

 

전용 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의 전세 보증금 5억 이하의 주택으로 단독, 다 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주택이 기준이 됩니다. 전용 면적 및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세대출 이자 지원 지원 내용

 

 

지원액으로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로 이자 지원을 합니다. 1%의 금액을 지원하지만 최대 100만원으로 지원하며, 지원 방법으로는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시기로는 2025년 3월입니다.

 

 

문의처

 

 

주민등록지에 속한 행정복지 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용인 시청 공동주택과 주택행정팀은 031-6193-3384 으로 문의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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