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10월 15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으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과열 방지 브레이크 성격의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10월 16일과 10월 29일을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대출 한도 금리 DSR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 1. 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 (10월 16일부터 시행)

이번 대책의 핵심은 바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입니다. 기존에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대 15억~2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아래와 같이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1) 25억 초과 주택 최대 2억 원

2) 15억~25억 원 최대 4억 원

3) 15억 이하 주택 최대 6억 원

즉,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이 제한적으로 줄어들어 투기 수요 억제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 2. 스트레스금리 하한 상향 (10월 16일 시행)

두 번째 변화는 스트레스금리 하한선 상향입니다. 기존 1.5%였던 주담대 하한 금리가 3.0%로 상향되면서, 금리 변동 시 대출 상환능력 평가가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는 실수요자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지만,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3. 전세대출에도 DSR 적용 (10월 29일부터 시행)

그동안 전세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제는 1주택자도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DSR 계산에 포함됩니다. 즉, 기존 대출이 많은 사람은 전세대출 한도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로써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잡고, 무리한 전세대출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 결론: 서울 전역 규제 강화로 과열 방지 브레이크 본격 가동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에 한정되었지만, 이제는 서울 25개 전 구가 규제지역에 포함됩니다.

 

규제 이후에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는 현 지정상태가 유지되며, 나머지 21개 구가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총 12개 지역이 추가로 포함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안정과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출 여건이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지는 만큼, 내 집 마련이나 전세 계획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대출 가능 한도와 LTV 및 DSR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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