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 사태인 일명 티메프라고 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여행상품, 상품권, 티켓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들 즉,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의 입장에선 그 금액만 받으면 되지만, 소상공인입장에선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건이 될테니까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금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티몬과 위메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금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티메프 피해 소상 공인긴급지원금 신청 방법
티몬과 위메프 사태 대응 방안에 따르자면, 우선 대금 정산 지연으로 경영난이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억 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000억 원등 총 5,600억 원 + α의 규모의 유동성이 즉시 투입 및 지원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아래 버튼을 통해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부, 소상공인에게 5600억원 지원 결정
정부가 29일 오전 티몬과 위메프에서 물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고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총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날 정부가 발표한 티몬과 위메프 사태 대응 방안에 따르자면, 우선 대금 정산 지연으로 경영난이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억 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000억 원등 총 5,600억 원 + α의 규모의 유동성이 즉시 투입 및 지원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대출 만기 연장 및 기술보증지원을 통해서 금융애로 해소도 지원하게 됩니다.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타 온라인플랫폼 입점 지원 및 항공사와 여행사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여행사와 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인 PG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카드 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와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 민원 접수 전담창구(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과 숙박 및 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접수도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원을 통해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지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이란,
자연재해나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해있을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해소해주는 국가적 차원의 금융 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므로 피해를 입으신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상
크게 긴급경영안전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로 구분합니다.
경영애로 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1)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코로나19 피해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경영애로 규모의 내용도 존재하는데요. 이는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시점도 중요한데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한은,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이며,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 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해준다고 하네요.
융자조건 안내
긴급경영안전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융자상담처 안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 지역본(지)부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지역본(지)부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