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오후 10시 31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예산안 관련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계엄 선포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때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인데요. 말이 어려웠는데, 국가적으로 기능 수행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겼을때, 질서를 위해 국민들에게 제약을 걸겠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서 방송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계엄선포, "자유 헌정질서 지키기 위해"
아래 버튼을 통해서, 관련 기사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사 내용들을 아래에 그대로 기재해두었으니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 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감은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 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저체온증에 걸리면 어지러움과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올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 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은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엄 준비설... 근거와 현실성을 짚어보니,
계엄 준비설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발언이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견지명 아니냐는 말이 나올정도인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과 5항
대한민국 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1항으로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5항으로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할 시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