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이자가 가장 많이 저렴하고 구입자금으로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환대출로 사용하시는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절감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 상환방식등 여러 좋은 장점들이 존재하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 버튼을 통해서 바로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 대출이란
이제부터는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이름 그대로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위한 대출인데요. 국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여 나온 상품이에요. 게다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라 최소 1.6%~4.3% 의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하기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금e든든 또는 은행 창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버튼을 통해서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하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절차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HUG(주택도시기금) 상품으로, 은행 창구를 통해서 신청 및 상담을 받는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신생아특례 대출 대상자
✅ 한 눈에 보기 쉽게
1)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2)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가구(대환 대출의 경우)
3) 부부 연소득이 합산 1.3억원 이하(맞벌이 가구는 2억원 이하)
4) 순 자산 4억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
5) 매매 계약 체결자 + 세대주
기본으로는 위 5가지만 충족해도 대출이 가능한한데요. 대출 최대 한도는 5억원 이내입니다. 혹시 현재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공사(HF)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계신분이라면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이나 증여 등 재산분할과 같은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한 점을 참고하세요.
어디까지가 신생아인가?
✔️ 신생아가 조금 애매한 기준이 있을 수 있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출산의 범위로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한다는것인데요. 모든 기준은 아기가 세상에 나온 기준입니다. 임신 중인 태아가 있더라도 아직 출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생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 2살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도 아이를 출산했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
하지만 신생아가 있다고 무조건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소득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맞벌이의 경우는 2억원 이하까지라는 기준이 존재하네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인데 갑자기 맞벌이 경우는 2억이라고 하죠? 무슨 말인가 했더니, 주택도시기금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했습니다.
맞벌이로 2억원 이하면 되는데, 2명중 1명은 최대 1억3천 이하여야 한다는겁니다.
그리고 자산은 2025년 기준 4억 8,8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용도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라고 하는데요.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가 어느정도인지 의문이 드실겁니다.
그래도 내 점수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신용카드가 있으시고 신용카드 또는 대출 상환이력에서 연체가 없다면 대부분 710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용 정보가 좋지 않다면, 신용카드 발급 조차 되지 않습니다.
예상 조회해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토스 앱 로그인하시고 전체 탭 -> 신용점수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자신의 신용 점수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완전히 정확한 점수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시기
보통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을 하는데요. 단, 이미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라면 소유권 등기 접수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환대출의 목적으로 대출이 신청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에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대상 주택
일명 국민평수라고 불리는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며, 대출 접수일 기준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가끔 어려워하시는분들은 우리 집이 85제곱미터 이하인지 모르시는분들 계실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해주세요.
공급/전용 면적을 표시해두었는데요. 저기에서 60제곱미터라고 적혀있는것이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은 실제로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이야기 하는데요. 보통의 대출 기준은 공급면적 기준이 아닌 전용면적 기준으로 세워두니 참고하세요.
신생아특례대출 대출 한도
이제 자격조건도 다 살펴보셨다면 이제는 제일 궁금해 하실 내용으로 난 얼마까지 대출이 나오는가가 궁금하실텐데요. 원하는 만큼 대출이 다 나오면 좋겠지만, 이것 또한 기준점이 존재합니다.
✅ 한 눈에 보기 쉽게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최고 5억원 이내에서 LTV와 DTI를 적용
✔️ DTI : 60% / LTV : 70%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매매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여기에서 한가지 주목을 해보자면 바로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인데요. 저게 무엇인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이 있으실것 같아서 설명드리자면 저게 바로 "방공제"를 말하는겁니다.
방공제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때에,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해야하는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떼어놓고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전세를 놓을 것을 고려해서, 소액 임차인보증금만큼은 제하고 대출한도를 정하는것인데요. 각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 금액이 다릅니다. 서울은 5500만원, 지역마다 다르며 2800만원~ 4800만원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디딤돌 대출에서 생애최초 대출의 경우에는 방공제를 면제받고 있었지만, 24년 12월 2일 기준 방공제가 적용되어 소액임차보증금액만큼 대출금액이 제외되어 대출 실행이 됩니다.
그럼다면 신생아특례대출도 방공제를 적용받을까요?
👉 신생아특례대출은 방공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이하의 주택은 방공제를 적용한다고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방공제에 대한 기사 및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이제 신생아 대출 금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아래 표는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기본 5년)입니다.
소득 수준(부부 합산 연 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1.6% | 연 1.7% | 연 1.8% | 연 1.8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9% | 연 2.05% | 연 2.15% | 연 2.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30% |
1.3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연 3.30% | 연 3.40% | 연 3.50% | 연 3.60% |
1.5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 연 3.65% | 연 3.75% | 연 3.85% | 연 3.95% |
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연 4.00% | 연 4.10% | 연 4.20% | 연 4.30%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 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두번째로,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는 대출 취급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2가지의 방향으로 나뉘게 됩니다.
✅ 한 눈에 보기 쉽게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상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단, 연 소득 1.3억원 이하인 경우 8,500만원 이하의 특례금리 종료 후에 금리의 최고 금리, 연 소득 1.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기 적용 특례금리에 0.2%를 가산한 금리를 하한으로 함.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표로 준비했습니다.
접수 시기 |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24년 11월 | 3.63% |
24년 10월 | 3.32% |
24년 9월 | 3.31% |
24년 8월 | 3.60% |
대출 금리가 위와 같이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는 현재가 좀 중요하겠죠? 보통 대출 금리는 월 마다 갱신되어 업로드 됩니다.
✔️25년 1월 금리 기준표
구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1억원 이하 | 4.30% | 4.30% | 4.30% | 4.30% |
1.3억원 이하 | 4.30% | 4.30% | 4.30% | 4.30% |
1.5억원 이하 | 4.30% | 4.30% | 4.30% | 4.30% |
1.7억원 이하 | 4.30% | 4.30% | 4.30% | 4.30% |
2억원 이하 | 4.30% | 4.30% | 4.40% | 4.50% |
마지막 세번째로,우대금리 조건도 있습니다.
✅ 한 눈에 보기 쉽게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연 0.5%
👉 5년이상 60회차 이상 : 연 0.3%
👉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 연 0.4%
👉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 연 0.5%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
✔️ 신규 분양주택가구 0.1%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
✔️ 대출 접수일 기준 출생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 대출 신청 금액이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 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
대출 한도 및 상환 방식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와 상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 대출 한도
✔️ LTV 70% + DTI 60% 한도 내에서 최대 5억까지 대출 가능
✅ 이용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 상환 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원금 균등
✔️ 체증식 분할상환
디딤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체증식 분할상환입니다. 시중 은행에선 체증식 분할상환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원리금 균등 상환과 체증식 분할상환의 차이는 매우 크니, 아래 버튼을 통해서 직접 계산해보세요.
저는 5억을 기준으로 30년 상환, 2.7%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거치기간이 존재하는데요. 거치기간은 그 기간동안 대출 원금 기준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보시다시피 보통의 거치기간은 1년이며 1년 1개월부터 원금 +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1)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매달 같은 금액으로 상환 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 원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은 원금 금액을 매달 같은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원리금 균등과 차이점은 초기에 상환 금액이 더 높은 편입니다.
3) 체증식 상환
체증식 상환은 원금 금액이 점차 늘어나는 방식으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5억을 2.7%의 금리로 계산하면 한달에 약 6,300원씩 증가하네요.
신생아특례 대출 주의 사항
제일 중요하지만, 의외로 안 챙기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은행이나 기금에서 다 안내를 해주긴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다뤄보도록 합시다.
✅ 실 거주 의무 제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는 명의자가 대상입니다.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매물지에 전입 하고 1년이상 실 거주를 유지 해야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주의 하세요.
✅ 입양 상태 유지 여부 확인
입양의 경우로 볼 수 있는데요. 입양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신분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대출을 받은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1년 이상 입양상태를 유지 못한다면 대출금을 상환해야합니다.
✅ 1주택 유지 의무
신생아특례 대출은 대환대출로도 많이 받는 상품입니다. 아마 10건 중에 50%정도가 대환대출이라고 할 정도로 비중이 생각보다 큰 편인데요. 대출 기간 중에 1 주택을 유지해야하며, 부득이하게 추가 취득을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 미처분시에 대출금이 회수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신생아특례 대출 업무 가능 은행
신생아특례 대출은 아래 은행에서만 업무를 취급하니, 참고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