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소유권을 확인할 때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과거에는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및 신청하기
바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버튼을 통해서 등기부등본 발급받기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 개요
1) 열람발급서비스의 제공시간은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금융기관 계좌이체는 금융기관의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3) 날짜 변경 직전 또는 서비스 종료시간 직전에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시간상 제약으로 결제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용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4)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등기부등본 발급 시에는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발급시에는 1통당 1000원, 열람시 1통당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과 열람의 차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람 서비스 출력물 자체로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목란에 "[제출용]"의 문구와 2D 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가 출력된 등기사항증명서로서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용으로 서비스 이용하셨을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공문서로 제출이 불가합니다. 단, 법주사 등이 확인한 열람 출력물은 제출이 가능한 점을 잊지 마세요!
등기부등본 발급 사이트 접속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거나,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비회원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이용할 경우 회원가입을 해두면 더욱 편리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등기부등본 발급'을 클릭한 후, 발급을 원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 입력이 완료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후 결제 화면으로 이동하며, 수수료를 결제하면 등기부등본을 PDF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후에, 인터넷 등기소 화면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진행 하신 후,
로그인 하시고 열람/발급 클릭!
편의를 위해 아래 열람/발급 빨간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메뉴탭에서 열람/발급중에 발급을 클릭하신 후,
발급을 원하는 주소지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를 찾으시면, 해당 매물의 주소지를 선택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는 전부를 선택하시고, 현재 유효사항을 선택하신 다음을 누르시면,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이 있는데 해당 부분은 미공개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또 다음을 누르시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는 결제창인데요. 해당 문서는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열람을 하지마시고 발급으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발급으로 진행하셔야, 해당 문서를 열람과 동시에 출력하실 수 있어요.
결제방식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간편 결제등이 있는데, 저는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결제 위주로 선택해서 결제하는 편입니다. 편리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결제 진행하시면, 해당 매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사항 문서를 열람 및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출력 및 보관
등기부등본 발급이 완료되면, 다운로드 받은 PDF 파일을 인쇄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서류이므로 파일과 인쇄물을 모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발급 받은 등기부등본은 일정 기간 동안만 유효하므로, 필요할 때마다 새로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부동산) 방문 시 요청하시면 필요에 따라 부동산에서 무료로 제공해주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보통, 부동산에 가기전에 원하는 매물이 있고 해당 매물에 대해 정확한 정보까지 아신다면 미리 발급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한 기본 컴퓨터를 다룰줄 아신다면 발급 방법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글을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도록 되길 바라며 등기부등본을 쉽게 발급받고, 부동산 거래나 소유권 확인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