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2024년 3분기가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소요 시간은 딱 10분이면 가능합니다. 분기마다 25만원씩 4분기 해서 총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혜택인데요. 이 글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지급 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시고 빠르게 지원받아보세요.
청년기본소득이란, 신청 대상자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입니다. 신청하시면 1년간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을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조건
신청 조건으로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하셔야 합니다.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이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계산해보시고, 내 계산법과 정부 계산법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일단 신청해보세요. 이번 분기는 99년생 7월 2일생부터 2000년 7월 1일생 출생자가 대상자라고 하네요. 7월 1일 기준 만 24세여야 한다고해요.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신청기간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분기는 24년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1달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건 묻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급 합니다. 기간이 넉넉한 만큼 미리 신청하심이 좋을것 같아요.
청년기본소득 지급 금액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원씩 총 4분기니까 4번을 곱해서(1년) 총 100만원을 지급해요. 지급 가능한 나이가 여러 연령이 아니라 딱 만 24세 청년만 지급하니, 반드시 지원 받으세요!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심사를 거치고 선정되어 지급 개시를 한다고는 했는데, 그럼 현금으로 주는것이냐? 아닙니다. 신용카드 차감의 방식이 있고, 경기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아래를 보시면 지역에 따라서 지급 방식에 대해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는 경기지역화폐 카드가 별도로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이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만)인데요. 서류가 생각보다 간단하죠? 주민등록 초본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연락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변경 시 정보 수정(주민등록 초본 또는 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Q.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주소, 휴대폰번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 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신규 신청하실 필요 없이 3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신청일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 선정된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를 새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현황-3분기-신청확인하기-보완하기-신청정보 수정)
Q.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하였는데, 지난 분기 추가신청(소급신청) 할 수 있나요?
A. 3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보완하기-지난 분기 소급신청 “예”로 체크)
* 자동신청에 미동의 또는 지난분기 미선정자의 경우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접수기간 중(08월 29일 9시 ~ 09월 30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10월 09일 18:00까지 해당 시 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자세한 내용은 FAQ 확인)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접수기간(08월 29일 9시 ~ 09월 30일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일 경우 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 불가
단,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
예시) 9.15.에 수원시에서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로 이사를 간 경우 : 8.29.~9.14.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하나 9.15.~9.30.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불가능함
9.15.에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에서 수원시로 이사를 간 경우 : 8.29.~9.14.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불가능하나
9.15.~9.30.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함
청년기본소득 문의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문의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1877-2341, 031-120)를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소한것부터 시작해서 큰것까지 혼자서 고민하지마시고, 애매한것들은 전부 물어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다루어봤는데요. 생애에, 그것도 딱 만 24세때만 가능한 청년 혜택입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금 받으시고,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